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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비협조 종교단체 어쩌나

이만희 횡령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

<앵커>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5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정부에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13일) 1심 법원이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신천지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났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감염원 추적을 위해 환자 인적사항과 발병일, 감염 원인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방역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거주할 목적의 건축물을 짓는 등 신천지 자금 57억여 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신강식/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 더 이상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 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항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판결이 방역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종교단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유미라,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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