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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시비 건 뒤 흉기로…' 항소심도 징역 20년

'무작정 시비 건 뒤 흉기로…' 항소심도 징역 20년
얼굴도 모르는 남녀 커플에게 시비를 걸고 이 중 1명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55)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문제가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흉기로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 씨의 연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 씨는 일부러 A 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근처 자기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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