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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인이 양부모 측 "아동학대치사 부인하는데 '살인' 어떻게 인정하나"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양부모 측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김남성,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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