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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됐는데…그 뒤에 벌어진 일들

<앵커>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가해 상사는 바뀌지 않고 결국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재 규정이 부족한 현행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오히려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의 한 의료원에서 8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A 씨.

새로 온 팀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병원에 자신을 둘러싼 잘못된 소문이 퍼지자 스트레스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A씨 : 정신과에서 약을 우울증과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고, 사건 관련해 저와 제3자와 관련된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서….]

용기를 내 직장에 신고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억측과 소문을 바로 잡고자 요구한 공개 사과문은 구두 사과로 축소됐고, 가해 팀장의 전환배치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며 사무실을 나눴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A 씨가 다른 사무실로 옮기라는 지시였습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규정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잘 화해해보라는 답이었습니다.

[A 씨-의료원 관계자 대화 : (정말 같이 옛날 같으면 술 한 잔 먹고 풀면 그만인 일 정도였는데…) 죄송하지만 술 한 잔 먹고 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A 씨가 느끼는 거고….)]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보호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 의료원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무 공간을 분리하고 결제 라인도 피해자에 한해 해당 팀장을 거치지 않도록 노력했다 변명합니다.

사무 공간 분리 문제는 뒤늦게 피해자 대신 팀장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에 신고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76%에 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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