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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부모 측 "살인죄 인정 못 해"

<앵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 아기가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검찰이 양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죄에 더해서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재판은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모자를 눌러쓴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 시작 전 양아버지는 법정 안에서 눈물을 흘렸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양어머니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된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양어머니 장 씨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하면 딸이 숨질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이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 시키고,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살인 입증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이전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뒀습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사 :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하겠죠.]

재판이 끝난 뒤 양부모가 법정 밖으로 나가자 일부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호송 차량 막고 거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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