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오늘(1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기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횡령,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