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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는 비닐봉지 가져갔는데 벌금 70만 원"

"떨어져 있는 비닐봉지 가져갔는데 벌금 7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지검이 최근 인천 서구 불로동의 한 마트에서 강아지 간식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시가 4,0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 마트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했을 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간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 글을 올린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내 습득품이라는 점과 피의자의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죄명을 변경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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