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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측 "사망 이르게 한 것 고의 아냐"

정인이 양모 측 "사망 이르게 한 것 고의 아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씨가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장 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장 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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