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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오늘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

'정인이 사건' 오늘 재판…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정에 섭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엽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장 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어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장 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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