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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가해자 없는 판결에 오열

<앵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와 애경 등의 관계자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경 등이 사용한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피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가 없는 거냐며 오열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조로 꼽히는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34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원료물질들이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제품과 원료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오열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가 없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어제) : 이 제품을 써서 한두 명씩 죽어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가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다 증거인데….]

피해자 모임은 "재판부가 지적한 화학물질 유해성은 학계에 널리 보고된 상태고, 근거도 충분하다"며 무죄 선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피해 원인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수사기관과 정부 책임도 크다며 최근 마무리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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