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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피해자들 오열하며 반발

<앵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 또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오열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게 범죄 사실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성분과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이것으로 폐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피해를 입혔다는 환경부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제품에 사용된 CMIT·MIT 성분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는 다른 성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이 숨 쉬고 있는 동안 이 억울함을 풀고라도 가야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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