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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하면 돈 줄게" 알고 보니 상습사기범

"데이트하면 돈 줄게" 알고 보니 상습사기범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많은 금품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일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잔액이 79억 원인 금융 거래 명세서와 22억여 원이 적힌 부동산 증명서를 자랑했으나 모두 가짜 문서였습니다.

여성은 "필요하면 집과 차량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8차례 만났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8차례 만남을 통해 2천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교묘하면서도 대담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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