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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될까?…관건은 '고의성'

<앵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일(13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양어머니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건은 고의성이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양어머니 장 씨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지난달부터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에 착수한 검찰은 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사회는 "장 씨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정인이에게 차량이 복부를 밟고 지나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법의학과 교수도 SBS와의 통화에서 "췌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상습적인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살인죄가 적용되면, 장 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되는 형량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김영주/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그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일부는 가볍게 처리되기도 했고, 쉽게 감형을 해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죄로 의율했으면 하는 주장들이….]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은 내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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