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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집회' 민경욱 前 의원 1시간여 조사…진술 거부

경찰, '광복절 집회' 민경욱 前 의원 1시간여 조사…진술 거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8·15 광복절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오늘(11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민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소환이나 신병처리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에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30여 곳이 광화문광장과 을지로 등에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행정소송을 내자 법원은 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3천 명 규모 집회와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에만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고, 민 전 의원은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복절 당일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몰려온 참가자 등 1만 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도심에 몰리면서 애초 설정된 집회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사항 등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민 전 의원 등 국투본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8∼9월쯤 민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일정 조율 문제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겠다'며 9∼12월 미국에 체류했다가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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