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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건물 외벽 타고 무단침입…투숙객들 성추행한 군인 징역형

[Pick] 건물 외벽 타고 무단침입…투숙객들 성추행한 군인 징역형
게스트하우스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들을 추행한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으로 20대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침입한 뒤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전날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뒤, 화재 대피용 밧줄을 벽에 걸어 줄을 타고 옆방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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