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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로 납품 못 했다" 주장했지만…법원 "입찰 제한 정당"

"마스크 품귀로 납품 못 했다" 주장했지만…법원 "입찰 제한 정당"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계약한 마스크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입찰 계약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품귀 현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지난해 계약 당시 4·15 총선 과정에 쓰일 마스크를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A사에게 선거 과정에 필요한 마스크 41만여 개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지만, 이보다 훨씬 적은 4천 개만 납품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 보증금 7천8백여만 원 국고 환수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한 A사가 "마스크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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