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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다음날 출소…법무부 "문제 없다"

<앵커>

7번째 전수조사를 마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9일) 13명이 추가 확진돼,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223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다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도 많은데, 왜 음성판정이 나왔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수용자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던 A 씨.

첫 번째 코로나 전수 조사가 끝난 뒤 8명이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수감실에 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A 씨/동부구치소 출소자 : 무조건 갖다 밀어 넣었어요. 자기네 방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옮기게 됐다고 (이후) 비슷한 시기에 (다들) 증상이 일어났어요.]

걱정했던 대로 2차 전수 조사에서 같은 방 수감자 대부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28일 청송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런 뒤에도 코로나 증상은 한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A 씨/동부구치소 출소자 : 미각 상실, 후각 상실, 두통…. 그렇게 있다가 좀 나아진 거죠.]

두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해도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합니다.

[A 씨/동부구치소 출소자 : (동부구치소에서보다) 더 버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난방도 아예 안 되고, 화장실 물도 다 얼고….]

그러던 A 씨가 보석 허가를 받고 출소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보니 음성 판정이 나오자 바로 다음 날 출소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방역 지침상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유가 자연 치유인지, 검사 오류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힌 법무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실제 음성 판정을 받아도 남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몰라요. 일주일 정도 더 모니터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A 씨는 출소할 때 자가 격리 등 별도의 지침을 받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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