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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석해보니 "처벌 약했다"…보호망 허술

<앵커>

정인이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프고 또 화가 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진정서까지 내봤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으려면, 분노에서 그치지 말고 관심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어른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할지. 그 고민과 대안을 오늘(8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김상민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새엄마의 고문에 가까운 폭행 끝에 여덟 살 여자아이가 복막염으로 숨진 '칠곡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처벌은 강화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가 만들어졌고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2013년 칠곡 계모 사건(장간막 파열로 염증 사망)

2013년 울산 서현 사건(갈비뼈 부러져 피하출혈 사망)

2016년 평택 원영이 사건(머리 부위 손상 사망)

2020년 천안 가방 감금 살해 사건(산소 결핍·질식 사망)

아이들의 희생은 반복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아동학대가 드러나 법적 처벌이 내려진 사건은 무려 1만 건이 넘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지난해 법무부는 여성변호사회에 의뢰해 판결 사건 1천 건을 분석했는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 살인 사건에 비해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을 세 숟가락씩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한 달 동안 먹여 아이를 소금 중독으로 죽게 한 계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거인의 다섯 살 손녀딸이 이불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자로 온몸을 때려 죽게 한 여성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학대가 이뤄져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아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영미/여성변호사회 이사 : 처벌불원이 컸었죠. 학대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가해자가 아버지였을 때 어머니나 남아 있는 친가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탄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가장 큰 공통점은 대부분의 학대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영미/여성변호사회 이사 : 1학년 때도 맞았고 여름방학 때도 맞았고 겨울방학 때도 맞았고 추석 때도 맞았고. 계속 맞아왔는데 신고는 6학년 때 된 거예요.]

(영상취재 : 최대웅·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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