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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들지 않은 '황운하 식사 모임' 논란…이번엔 수사 요청

사그라들지 않은 '황운하 식사 모임' 논란…이번엔 수사 요청
저녁 자리 동석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구설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애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15만 원 상당 나온 식비를 누가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대전 중구청은 그러나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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