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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배상' 판결 반발…"국제법 위반" 주장

<앵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8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중남미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 대신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가토/일본 관방장관 :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가토 장관은 또 한일 양국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모두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위안부 피해자 판결 내용을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국제법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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