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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합의된 중대재해법,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데 의미를 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서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고 당내의 의원들 의견도 분분한 상태라면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이낙연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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