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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의결…오후 본회의서 처리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의결…오후 본회의서 처리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상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유예 조항을 뒀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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