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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현안질의…"확보된 백신 양에 문제 없어"

현안질의 뒤 주요 민생 법안 본회의 상정될 듯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을 비롯한 코로나 종합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이 끝나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늑장 논란이 불거진 백신 수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보된 백신 양에 문제가 없고, 2월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2월에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정 총리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이 끝나면 주요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어제(7일) 노동자가 사고로 숨질 경우 안전조치 미흡하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 민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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