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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상대 소송', 오늘 첫 선고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8일) 처음으로 나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번 선고 결과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민사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할머니들은 2016년 정식 소송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오전 9시 55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일본 법원에 낸 4차례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판결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를 재판할 수 있냐며 재판을 거부한 일본의 이른바 '주권면제론'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피해 할머니 측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효력이 이번 소송에 미칠 것인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할머니 12명 가운데 지금은 5명만 생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도 다음 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 배상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선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서 상징성이 강한 위안부 피해자 소송인 만큼, 한일 관계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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