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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백신 긴급현안질의…정세균 · 정은경 출석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앵커>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백신 수급 현황을 비롯해 방역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백신 수급방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합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급인 정 청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야권은 늑장 논란이 불거진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여야는 어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질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처벌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 민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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