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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 가장해 사들인 아파트…탈세 '천태만상'

<앵커>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돈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을 안 내려는 여러가지 꼼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산 20대 A 씨.

지인에게 빌린 돈과 유학 시절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아 번 돈으로 샀다고 세무당국에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빌려줬다는 돈도 인터넷 판매로 벌었다는 수익도 실은 A 씨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증여세를 안 내려고 가짜 차용증을 쓰고 허위 인터넷 거래를 꾸민 것인데, 결국 덜미를 잡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불법 증여에 직원들을 동원한 학원 운영자도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자 B 씨는 직원들에게 배우자가 보낸 돈을 각자 계좌로 받게 한 뒤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B 씨는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여러 채를 샀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증여로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었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나 탈루한 법인 자금으로 주택을 산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금을 빌렸다는 친인척이나 지인,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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