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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헬스장 조건부 영업…"아동 · 학생 9명 이내"

<앵커>

자영업자들의 영업금지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몇몇 업종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은 당장 오늘(8일)부터 문을 열 수 있는데,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역 당국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 재개에 앞서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며,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도 평가는 밀집도와 밀폐도, 접촉 빈도 등 시설과 행위의 특성이 코로나19 확산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이뤄집니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학원과 마찬가지로 9명 이내로 오늘부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돌봄 기능을 고려한 조치로 아동과 학생에 한정하고, 교습 형태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헬스장 업주들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던 총리 발표와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정태영/헬스관장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방역 당국은 현재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카페나 커피숍 운영 규제 등도 17일 이후 어떻게 바꿀지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계자료가 아니라 업계 요구에 떠밀려 완화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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