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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판단해 아예 내용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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