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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 실형 구형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 실형 구형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해달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인데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가장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 업무 문건을 가지고 퇴임한 혐의에 대해 "미숙한 처신으로 재판연구관실 권위를 실추시킨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일하던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소송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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