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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진 수용자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확진 수용자들,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4명은 오늘(6일) 정부의 미흡한 방역 대책과 소홀한 관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수용자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에 소홀했다"며 "대규모 예배 등 사례를 통해 사전에 감염 확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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