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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조국 · 송철호 재판일정 잇따라 연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달 예정된 주요 재판들이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다음 주 금요일인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 역시 이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재판 일정을 다시 지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조치에 따라 형사합의21부가 맡은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일선 법원에 이달 11일까지 3주 동안 재판 및 집행 기일을 연기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역시 이달 14일에서 연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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