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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 "조국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의사단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사단체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돼있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집행법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달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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