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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5월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려던 피해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함부로 촬영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 또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고 있어,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사진을 증거로 첨부하며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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