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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모레 처리…백신 수급 긴급 현안질의

<앵커>

이천 물류센터 화재 같은 참사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주도 처벌받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레(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여야는 정부를 상대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가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레(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일단 법안 통과를 시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세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혜련/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하한은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낮췄지만 (징역형과 벌금형) 임의적 병과라도 가능한 형태로 해서 다양한 경우에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조항은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철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법안 처리를 압박해온 정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해졌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도 택배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 20여 개를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오전에는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상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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