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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 오리 씨 마를라…살처분 '반경 3km' 최선인가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수백만 마리에 이릅니다. 전국 43개 농장에서 AI가 발병했지만 그 반경 3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게 최선의 대처법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산란닭 농장입니다.

이곳 닭 4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곧바로 진행됐는데, 인근 농장 8곳에도 살처분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반경 3km 내 농장의 가금류도 규정상 고병원성 AI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살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실제 AI가 발생한 농장들보다 4배 이상 많은 190여 곳에 달하고,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도 1천3백만 마리가 넘습니다.

살처분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반경 3km 내 살처분 원칙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사람이나 차량 이동에 따른 전파가 보고된 적 없는데, 발생 농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은 방역에만 치우친 과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윤종웅/가금수의사회장 : 3km 안에 전체 살처분은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농장 간 역학관계를 파악해서 정교한 방역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농장 간 바이러스 유입이 의심될 경우만 살처분하거나, 농장의 방역 수준에 등급을 매겨 우수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모인필/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명예교수 : 3km 내에 있는 농장들 중에서 A등급은 우리가 21일 동 안 더 관찰해서 나중에 살처분을 하고 C등급에 대해서는 빨리 살처분을 하는….]

일본과 영국에서는 AI 발생 농장의 닭, 오리만 살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장성범·서동민,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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