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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줄넘기인데…태권도장 되고 전문체육관 안 돼

<앵커>

정부는 어제(4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일부 실내시설은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봄 기능, 그러니까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 곳은 영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권도장은 되지만 줄넘기 학원은 안 되고, 또 유도는 되는데 다른 것은 안 되고,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수도권의 한 태권도장에서 학생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넘기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평소 초등학생 수강생 서른여 명으로 북적일 시간대이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고 한쪽엔 줄넘기만 걸려 있습니다.

[줄넘기 전문 체육관장 : 무조건 줄넘기 클럽은 위험하니까 안 되고 태권도라든가 일반 체육관에서 가르치는 건 상관이 없고 이거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해요.)]

업계의 희비가 엇갈린 건 시설이 어떤 형태로 등록돼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체육도장업에 속하는 실내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도와 권투 체육관은 되고, 주짓수와 킥복싱 체육관은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돌봄 기능'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돌봄 기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주짓수 체육관장 : 밀착하는 레슬링 이런 종목은 되죠. 같은 도복을 입고하는 유도, 돼요. (근데) 주짓수 안 돼요. 돌봄 기능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은.]

거리 두기 조치 연장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업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호프집과 PC방 업주들은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영업 제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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