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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에 위자료 지급"

법원 "세월호 참사로 사위 잃은 장인장모에 위자료 지급"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함께 살던 장인과 장모에게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장인 A 씨와 장모 B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 씨 사위인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제주 출장길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로 숨졌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희생자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지난 2012년부터 이 씨 부부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인, 장모인 원고들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A 씨와 B 씨 위자료를 각 1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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