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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 저항 확산…헌법소원 내고 오픈 시위도

오늘(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연 대한민국기능성피트니스협회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호는 '왜 우리만'입니다.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오늘(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간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유흥시설 등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 `핀셋' 조치가 이뤄진 곳입니다.

업종별로 영업 허용 여부를 세세히 구분한 것은 멈춤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긴 하지만 특정 업종에 피해가 누적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그 예입니다.

불만에 그쳤던 반발은 이달 초부터 곳곳에서 모임 결성과 시위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만들어진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사흘 만에 회원 1천800여 명을 모았습니다.

이 모임의 고장수 회장은 "시위나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낸 태권도협회 등에 규제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며 카페 사장들을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릴레이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헬스장이 항의 차원에서 문을 여는 일명 '오픈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는 수도권에서 300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은 오늘 헬스장관장연합회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을 맺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업이 전면 중단된 유흥시설도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유흥업소 700여 곳은 오늘 오후 손님은 받지 않지만 간판을 켜고 가게 문을 여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오늘 참여연대 등과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연말연시 '대목'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지만 실효성도 크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증액에 그쳤다"며 "정부·국회는 '임대료 멈춤법'과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 등 사회적 고통 분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학원·헬스장 업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다"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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