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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41명 감염'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양경찰 확진자 입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58살 B씨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고의로 허위 동선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가 잇따라 감염된 뒤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격리 시설에서 나와 자가 격리를 했지만,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씨를 소환하는 대신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 당시 역학조사관과 B씨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수사관 10여 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두 사람의 만남에서 직무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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