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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둔 남자와 결혼…청약 당첨되자 돌연 이혼

<앵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난해에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집값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시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기서도 온갖 불법이 벌어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40대 여성 A 씨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35점 만점을 받아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3분의 2가 가짜였습니다.

자녀 둘을 둔 A 씨는 청약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했는데, 청약 당첨 이후 석 달 만에 이혼한 것입니다.

49제곱미터 소형 주택에 A 씨의 동거남까지 8명이 전입 신고했다가 전출한 사실이 국토부 모니터링에 적발됐습니다.

자녀 5명과 지방에 살던 40대 부부는 수도권 친척 B 씨 집으로 이사해 청약에 당첨됐는데 국토부 확인 결과 부부는 친척을 가장한 B 씨 집에 전입 신고만 한 뒤 B 씨에게 청약통장을 돈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점검했더니 이런 부정 의심 사례가 2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기대심리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성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 시키는 부정 청약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청약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당첨 주택뿐만 아니라 10년간 청약 자격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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