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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전 의원 증여세 정보 비공개한 국세청 처분 적법"

법원 "손혜원 전 의원 증여세 정보 비공개한 국세청 처분 적법"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한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국세청이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위원은 2019년 8월 손 전 의원이 크로스포인트재단에 7억 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김 위원은 재판에서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 의무에도 지장이 없다면 과세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 과세정보가 제공될 경우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 위원의 공동 원고로 소송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부는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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