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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잡아도 여전한 디지털 성착취…대책은?

<앵커>

지난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죠. 사이버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또 다른 안전 과제, 장훈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채팅창에 성희롱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야한 이야기 하며 놀자", "게임 말고 따로 문자를 주고받자"는 인원수가 제한된 대화방도 많습니다.

한 여중생은 이런 대화방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과 개인 메신저로 대화하다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 "떡볶이를 사줄 테니 직접 만나자"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게임 업체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

[게임 이용 학생 가족 : 8살짜리 아이들 앞에서 성기 이야기 나오고 막…. 게임사에 신고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전혀 바뀌는 점이 없죠.]

용돈을 주겠다, 상황극을 하자며 먼저 칭찬하고 길들인 다음, 은밀한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협박해 더 심각한 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그런 영상을 공유, 판매하거나 직접적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성매매에 유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죠. (요즘에는) 오는 아이들의 거의 70%가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30%가 초등생이에요.]

재작년 중고생 6천4백여 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3년간 11% 넘는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사진 요구 등 성적 유인을 당해봤고, 이 가운데 24%는 실제 만나자는 제안까지 이어졌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런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누가 알게 되는 게 싫다는 등 이유로 이런 사실을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송봉규/한세대 교수 (2019 성매매 실태 연구) : 찍은 기록을 배포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이 시행돼 자발적으로 성 착취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사이버 안전, 적극적인 신고와 지속적인 교육, 함정 수사 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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