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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6인 모임 논란…당국 "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

황운하 6인 모임 논란…당국 "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식점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내일(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당 식사 자리에 있던 지역 경제계 인사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은 양성으로 판명됐고,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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