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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현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급지와 영업제한이 이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클럽,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식당도 지금처럼 밤 9시 이후 매장 운영이 금지되고, 카페 역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만, 일부 시설은 방역 조치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학원·교습소는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역시 수용 가능 인원을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전국적으로 2주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의 유형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으로 구체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가족이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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