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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는 역부족…사고 '0' 만들 대책은?

<앵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사고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갑자기 달려오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는 아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어난 사고들인데,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엄격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문철/변호사 : 일단 민식이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운전자들은 많이 불안해지죠.]

아이가 가볍게 다친 경우 합의하면 벌금 50만 원정도였던 게 이제는 500만 원이 넘고,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량이 과하다는 논란에도 예방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택시 통행속도는 7% 가까이 줄었고,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이전의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운전만으로는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려 하거나, 보행 울타리를 무시하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은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초등학생 : 제 친구 중에 (신호등을) 안 지키는 애가 있거든요? 빨간불 되기 직전에 빨리 가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는 통학로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돈/서울디지털재단 수석연구원 : 보행자에게는 차량 접근 정보를, 운전자에게는 어린이 보행자 접근 정보를 시청각 경고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준다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지선을 안 지키는 차량번호를 즉시 전광판에 띄우는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법에 첨단기술까지 더해졌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없애려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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