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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8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8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며,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지난해 7월 일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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