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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수한 전두환 미납 추징금 35억 원…970억 원 남아

올해 환수한 전두환 미납 추징금 35억 원…970억 원 남아
올해 한 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여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천600만 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천만 원 등 총 21억7천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천만 원, 8월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검찰이 전 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천600만 원으로, 그동안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중 1천234억9천100만 원(약 56%)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약 970억900만 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 원 아래가 됐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313억여만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천950만 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천800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후 16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전 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으나, 대법원은 이달 초 기각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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