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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미흡한 조치 송구"

<앵커>

법무부가 구치소 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31일)부터 2주 동안 교정시설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시설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수용자끼리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하여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 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수용자들을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할 계획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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