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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게 차냐?"…음주 킥보드 적발에 욕설 퍼부은 30대

[Pick] "이게 차냐?"…음주 킥보드 적발에 욕설 퍼부은 3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붉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전동 킥보드를 몰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 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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