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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무전기 조작하다 조종 소홀"

"2년 전 산림청 헬기 추락 사고…무전기 조작하다 조종 소홀"
2018년 12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추락사고는 승무원들이 무선통신 조작에 집중하다 제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1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조사위는 사고 헬기가 담수지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무선통신 조작에 집중하다 헬기가 과도하게 내려가 수면에 가까워진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11시 20분쯤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KA-32T)가 한강 강동대교 남단 600m 지점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던 이 헬기는 산불 발생지역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에서 물을 싣는 담수 작업에 실패한 뒤, 산불 현장에서 약 15㎞ 떨어진 한강에서 진화용수를 담으려다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이 다치고, 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한 탑승정비사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헬기는 담수를 위해 공중정찰 없이 한강 수면에 접근했고, 수면 위 고도 38m에서의 속도는 시속 50㎞, 강하율은 초속 5.6m였습니다.

비행교범은 헬기가 지면에 접근할 때 안전을 위해 시속 50㎞ 이하 속도에서 초당 2m 이하의 강하율을 유지하며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헬기는 비행교범이 정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강하한 것입니다.

또 사고 당시 기장과 부기장은 무선통신에 집중하느라 저고도 경고등과 경고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강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장은 서울소방 항공대 헬기와 교신을 위해 부기장에게 주파수를 변경하라고 지시했으며, 부기장은 지시에 따라 무선 주파수를 변경 조작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기장은 담수 지점까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무전 교신을 위한 무전기 선택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조종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부기장도 접근 중 기장 지시에 따른 주파수 변경과 무전기 선택 스위치에 집중하느라 외부를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조사위는 또 이와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은 조직의 안전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골든타임제와 관련해 "산불 초기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단순히 목표 시간 달성을 위해 성과 위주로 운영하게 되면, 출동 시 승무원들이 단계별 비행 절차를 누락하거나 지키지 않게 되고, 심리적 압박이 가해져 항공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과 위주의 임무 수행보다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 문화를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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